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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재칼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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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한 연차는 환급되는건가요? 아니면 소멸되는건가요?

미사용한 연차는 보통 환급되는건가요? 아니면 지나면 그냥 없어지는건가요??

회사마다 다른건가요? 정확한 근거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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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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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다만 연차촉진제를 시행한 경우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모든 사업장에서 위의 설명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미사용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실시하였음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멸하게 됩니다. 소멸된 연차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각항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동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가 적법하게 시행되었다면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 후 소멸되나, 그게 아니라면 미사용연차에 대해 통상임금x연차일수 만큼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유효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연차휴가수당에 대해서 사용자가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유효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미사용연차휴가수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 포괄임금제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의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바뀌는것이며 회사의 정책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미사용 연차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