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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아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아름 전문가입니다.

서아름 전문가
지율노무법인 성남지사
Q.  임시공휴일도 휴일수당 챙겨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정부에서 정한 임시공휴일도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유급으로 보장하는 것이 맞습니다.이하의 규정 참고 부탁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감사합니다.
Q.  무급휴일 근로시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무급휴일로 지정된 경우라면 토요일날 근로를 제공한 시간까지 합산하여 40시간이 넘어간다면 1.5배 가산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Q.  직장다니면서 알바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이중취업을 금지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중취업 금지, 겸직 금지에 대해서는 소속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정확합니다.감사합니다.
Q.  야간근무 퇴사일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근로제공을 마지막으로 한 날)의 다음날이 됩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 정산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평균임금을 산정해야하고 이에는 근로기준법 제 2조제1항제 5호는 임금이어야 합니다.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고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전 3개월 동안 지급 받은 임금이라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현금자산이라도 근로의대가로 매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다면 임금에 해당되고 평균임금에 포함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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