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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정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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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호 전문가
미진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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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언제쯤 집값하락 추세가 꺽일까요?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현시점에 하락 추세가 꺽일 시점을 예상 하기엘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금리인상등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하지만 현재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는다고 봤을때 금리인상은 내년 3-4월 쯤에는 횡보 할것으로 보이고 하반기에 하락으로 돌아설것으로 보입니다그러므로 집값 하락 추세도 내년2분기 부터는 멈추고 내년말 쯤에는 상승 반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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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기간이 지나서 전세보증금을 돌려준다는 집주인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의 내용만을 보면 임대인이 언제 이사 하라고 했는지 또 임차인 분께서는 거기에 합의 하셨는지가 중요 합니다현재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할수 있습니댜(계약만료6개월전에서 1개월전까지)2년+2년계약이 가능 한거지요만약 임대인이 계약만료 전에 이사를 요구하여 임차인이 그에 응하겠다고 계약갱신 청구권 포기 동의서를 써 주셨다면 계약갱신을 주장하기 어러울것 같습니다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고 계약 만료기간이 지났다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묵시적 갱신(임차인은추가2년거주 가능+ 2년의 계약갱신 요구권도 가능)도 주장할수 있을것 같습니다좀더 자세한 내용은 인근공인중개사와 상담 하거나 구군청 부동산 담당자와 상담 하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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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2년후집주인이집을판다고 하는대 전세금반환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금을 못받은 상태에서 이사하는 경우라면 먼저 전세금을 받기 까지 주민등록 옮기시면 안되고 (주민등록을 옮기면 후순위로 밀릴수가 있습니다) 일부 짐(못쓰는짐?)을 남겨두어 거주중인걸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집 열쇠나 비번은 전세금 반환시 까지 임차인 분께서 관리 하셔야 안전 하다고 볼수 있습니다아울러 임대차 계약 관련 참고로 말씀 드리자면 현재 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차 계약은 2+2년 으로 2년 거주후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을 더 거주 할수 있습니다(단,임대인이나 임대인 가족이 입주하는 경우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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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입자가 관리비를 지속적으로 체납중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세입자 분이 계속 관리비른 미납 한다면임대인에게 납부를 촉구하셔서 받으셔야합니다(임대인은 보증금에서관리비를 정산 하고 나머지 금액만 세입자에게 내어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설명에도 임대인이 불응 한다면 먼저 세입자 분께 내용증명으로 언제까지 납부하라 통보 하시고 그다음 임대인에게 동일하게 내용 증명을보내고 이른 근거로 가압류나 압류로 진행하여 법적조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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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주택 세대원은 생애최초청약 지원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청약에서 만60세이상 부모님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생애최초 청약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무주택 가산기간은 만30세가 되는날 또는 혼인신고일 기준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규제 지역별로 분양 조건이 다를수 있으니 좀더 상세한 내용은 분양 담당자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0110210310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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