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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정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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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호 전문가
미진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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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주인의 계약해지 통보 계약 만기 전 이사 월세는?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귀하의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여 이사일자를 정하였으므로 당연히 잔여 월세를 일할 계산하여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아울러 관리비 정산시 관리사무소에 임대차 기간동안의 *장기수선 충당금* 을 뽑아 달라고 하셔서 세입자 분께서 납부하신 장기수선충당금도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좀더 자세한 내용은 거래 하시는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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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시 노원구 용적률&건폐율?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건폐율 이나 용적율은 구단위로는 알수 없고 정확한 주소를 알아야 알수 있습니다이러한 정보를 찿아 볼수 있는곳은 *토지이음* 에 들어가서 토지이용 계획 과 도시계획등에 들어가 보면 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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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도후 베란다 물이 새는건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매시 매도인이 누수에 대해 매수인에게 고지 하지 않았다면 6개월 까지는 하자 담보책이을 부담 하여야 합니다하지만 베란다나 공용부분 (예를들어 벽면을 통한 누수--시공사,관리사무소,베란다천정-윗집등) 누수에 대해서는 그책임 소재를 잘 따져 보아 하자 담보책임을 물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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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준금리가3프로까지 올랏네요??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제1금융권 기준 고정금리는5%초 중반이고 변동금리 4% 중후반으로 나오네요내년 3월이면 현재 보다도1% 이상 상승 할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변동금리도 6% 전후 까지도 보셔야 될것 같네요 그러므로 대출 상환금은 (원금+이자 ) 이자가 거의 현재보다 7~80% 가까이 오를것 같네요자세한 내용은 은행대출 상담사와 상담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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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의 명의로된 집에 세입자가 있는상태인데 대처하는방법이에요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기간 만료 6~2개월 전에 세입자의 의사를 확인 하시고 기존 세입자가 이사를 원한다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여 기존 세입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이 있으며 그리고 세입자를 못 구할시는 전세자금반환 대출을 이용 하시면 됩니다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은행대출 담당자와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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