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운전자보험 꼭 필요할까요? 해지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성영진보험설계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전자보험을 준비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3가지 만 준비하는 초간단1만원 짜리 플랜도 있고, 위 운전자특약 3가지 외에 상해사고 보상관련 특약들도 추가하여 모두가 외면하는 상해보장을 충실하게 하는 2~3만원 짜리 플랜도 있습니다.전 후자를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15년간 1,500여명 고객중 7명이 암진단비를, 2명이 뇌질환 진단비를 ,2명에게 사망보험금 지급되었는데 교통사고 상해사고로 수백명에게 몇십만원에서 수천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객님들에게 2~3만원의 상해보험을 필수 로 권합니다.또 운전자보험이 8년 되었으면 갈아타야 합니다.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결론은 상해보험을 잘 준비하시고 운전자 특약을 2019년12월 현재 최신버전으로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추가문의는 제 이름 을 눌러 팔로우 하시면 됩니다.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Q. 청약철회 후 보장받을 권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골든트리투자자문 투자권유대행인 팀장, FM에셋 보험설계사 성영진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문 출처 : http://blog.insone.co.kr/청약철회 후 보장받을 권리보험을 가입한 후에 청약을 철회하고 싶을 때에는 청약을 한 지 30일이내 혹은 보험증권을 받은지 15일 이내에 보험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이것을 바로 청약철회제도라고 하는데요.청약철회 신청을 하면 냈던 보험료를 3일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3일이 지나도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했을 때는, 못받은 날만큼 이자를 더해서 추가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보험을 잘못 가입하더라도 청약철회제도로 취소할 수 있다고 여겨, 보험을 무작정 가입하는 분도 계십니다.하지만 청약철회제도는 일부 보험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데요.자동차보험이나 일부 단체보험은 청약철회제도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그러므로 다른 보험을 가입할 때도 주의를 해야하지만, 위 보험을 가입할 때는 더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특히, 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상품이다보니, 가입을 하지 않은 기간동안에 과태료를 물 수 있으니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병원에 갈 일을 예측하지 못하고 청약철회를 하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사례를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타지에 사는 아들이 걱정된 부모님이 아들의 보험을 대신 가입을 하였습니다.아무래도 가정형편상 보험을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청약철회를 했고, 그 사이에 아들이 사고로 다쳐서 병원에 입원한 경우가 있습니다.이 때 아들이 입원한 비용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이 때는 청약을 철회했기 때문에 보장을 못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다행히 이러한 사고를 예측하지 못하고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다시 보험을 유지하고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청약철회 후 보장받을 권리라고 합니다.위처럼 피보험자와 가입자가 다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문제를 청약철회 후 보장받을 권리를 통해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사진출처 : https://cafe.naver.com/a1803/2007관련기사 링크 : http://news1.kr/articles/?3009627 행정적인 절차는 사례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Q. 노후준비하고싶은데연금보험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골든트리투자자문 투자권유대행인 팀장, FM에셋 보험설계사 성영진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후준비에 연금은 필수 입니다만 ... 연금에 대해서는 조금 공부가 필요합니다. 연금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세액공제 여부에 따라 세액공제가 되면 적격, 안되면 비적격 연금이라 부릅니다. 적격연금 은 또다른 표현으로 "연금저축" 으로 불립니다. 연금저축은 연 4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되며, IRP 계좌를 개설하면 300만원이 추가 공제 됩니다.비적격연금 은 또다른 표현으로 "비과세연금" 으로 불립니다. 비과세연금은 보험사에서 주로 판매를 하며, 이것도 투자형태에 따라서 2가지로 나뉩니다. 보험료를 공시이율로 운용하는 일반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특별계정 (펀드) 로 운영하는 변액연금이 있습니다.연금이 필요한 이유는 ... 소득활동이 미미할 수 밖에 없는 은퇴시점에 ... 쌓아둔 연금 자산으로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 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저금리로 인해서 일반연금과 연금저축보험은 수익률 측면에서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변액연금은 관리가 부실하면 수익률이 엉망이 되죠. 무엇보다 보험의 연금사업비도 엄청납니다. 전 그래서 좀 더 다른 대안을 제시합니다. 연금저축펀드로 세액공제 상품을 증권사에서 운영합니다. 인컴펀드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리밸런싱 하며 운영합니다. 고객님이 운영하기 힘들므로 자문서비스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 성영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