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허리디스크 상해판정 처리후 생해후유장애 보험사에 신청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성영진보험설계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생이 많으셨네요 .. 허리가 불편하면 일상생활도 지장이 많으실텐데 .. 보상이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척추유합술 로 인한 후유장해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수술을 한 날짜로 부터 6개월이상은 지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직접 청구하거나, 보험설계사를 통해서 보험금 청구하는 경우보다는믿을 만한 손해사정사를 통하여 전반적인 점검을 한 후에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후유장해 진단서를 최대한 유리하게 끊어야 되는데 .. 경험이 부족한 개인이나 보험설계사는 그게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경험이 많은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수수료를 주고라도 청구하시는게 좋습니다. 개인보험 가입내용 (증권) 등을 통대로 판단해야 됩니다. 저는 보험설계사, 투권인이므로 청구해드릴 순 없어서 .. 잘 하시는 손해사정사가 있으시면 문의해보시고 아니면 연락주시면 저와 협력하는 손해사정사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Q. 가입한지 5년정도 지난 Ci보험 해지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성영진보험설계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I (치명적질병) 은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 및 중대한 수술, 중대한 화상 및 부식 등을 진단받거나 수술 했을때 , 주계약 가입금액의 50% ~ 80% 를 선지급하는 구조 입니다. ( 자세한 것은 증권, 및 약관 참조)그중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중대한 뇌졸중과 중대한 급성심근경색 입니다. 중대한 뇌졸중 : 일상동작 25%이상, 몸의 25%. 즉 1/4이 회복 불가의 장해상태가 돼야 합니다중대한 급성심근경색 : 심장근육이 괴사하고 새살이 돋아나지 않는다, 결국 회복이 안되고 세포조직이 죽은 상태등이 되어야 지급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 중대한 뇌졸중 전단계인 뇌졸중 이나 뇌혈관질환의 단계에서 진단을 받으면 진단비를 받아서 치료를 하는게 좋고, 중대한 급성심근경색 전단계인 협심증 등의 단계에서 진단비를 받아서 치료를 받는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단점이 너무 부각되어 장점을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 장점은 특별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생존시 보장을 더 강화하는 형태로 보장성보험을 짜 드리고, 장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후준비 플랜에 더 집중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Q.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장내용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성영진보험설계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약담보 이름 그대로, 일상생활중에 발생하는 (대인, 대물) 배상책임이 생겼을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제가 상담중에 많이 하는 예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아이가 건물 옥상에서 놀다가, 난간에 있는 화분을 건드려서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곳이 하필이면 자동차가 있어서 손해가 갔다면 ... ? 그런데 .. 아이가 일부러 화분을 던져서 밑에 자동차에 손해가 갔다면 ?좀 극적인 예이긴 하지만, 전자는 일상생활중배상책임으로 보상이 될 것이고, 후자는 고의 적인 것이니 법적인 책임을 물겠죠 ..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배상책임은 너무나 다양하므로, 반대로 안되는 부분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약관을 발췌한 내용 입니다. 제4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4.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5.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6. 위 제5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7.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8.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9.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2)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다음 각 호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1.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2.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3.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의 장해(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로 인한 배상책임4.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5.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7.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8. 항공기, 선박, 차량(이륜자동차 및 이에 준하여 원동력이 인력에 의하지 않고 전동장치에 의해 움직이는 모든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휠, 전동자전거, 전동킥보드 등)를 포함합니다), 총기(공기총은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9.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10. 폭력행위로 인한 배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