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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성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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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우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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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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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실손보험 유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성우 보험전문가입니다.17년도 4월 이전 가입이시면 2세대 실손의료보험17년도 4월 이후 가입이시면 3세대 실손의료보험입니다.2세대 실손일 경우 다른 것보다 MRI보상과 관련하여 4세대 실손이 보장한도 부분에서 유리한 부분들이 있으며실비보험료의 감소 및 갱신폭의 완화로 계약유지에 더 용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보험료가 부담스러우실 정도라면 2세대 실손의 경우 4세대로 전환하시는것도 나쁘진 않습니다.다만, 3세대 실손과 현재 판매중인 4세대 실손은 보장과 자기부담금 및 제약에 관해서상당히 크게 차이가 나고있습니다. 저는 제 고객님들에게 가능하시다면 3세대실손보험을 유지하는걸 추천드리고 있고월 보험료 차이도 생각보다 크게 나지 않으나 보상측면에서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해당 부분은 재정상황 및 증권을 면밀히 분석받으셔서 설계사분과 소통하시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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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을 들라고 하는데 어떤 보험 먼저 들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성우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은 있으면 좋은거지 꼭 있어야 하는건 아닙니다만최소한의 준비로써 실비보험은 꼭 가입하시길 바랍니다.애초에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재정문제로 대신 내주지 못하는 부분들을 위해서국가와 보험회사가 같이 협업하여 만든 상품임으로 건강보험의 공백을 메꾸어주는 좋은 민간보험입니다 ^^추후 여유가 생기신다면 큰 비용을 필요로 하는 중증질병에 대한 준비라도 하시는걸 추천드려요 ~
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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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비는 안나오겠지요? 해지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성우 보험전문가입니다.일단은 치아보험은 영구치를 기준으로 보상해줍니다. (일부 유아용 치아보험 제외)그렇기 때문에 이미 깨져서 뿌리까지 치아가 뽑혔다면 해당부위에 임플란트 이식을 받아도 보상되지 않습니다.기록이 없더라도 치료 전/후 파노라마 촬영 사진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외에 치아들에 충치가 있는거라면 보상이 가능하니까 해당부분은 참고하시고해지여부는 치아보험을 가입하신 목적에 따라 다를 것 같네요~ 이미 치아가 많이 안좋은 상태라면치료받지 않은 치아들도 문제가 많을 경우가 많을거라 유지하시길 추천드리지만정확하게는 질문자분의 필요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
저축성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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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을90세 만기로 하면 손해일까요?
안녕하세요. 장성우 보험전문가입니다.가입하시는 보험 특약의 종류와 보상범위, 보상한도에 따라 다릅니다 ^^1. 암보험의 경우는 90세 만기로 설정하는게 맞습니다.암의 진단이 제일 높은 나이가 82세이기 때문에 최소 90세로 설정하셔야제일 위험도가 높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2. 뇌심장의 경우 보장범위 좁을수록 만기가 길어야 합니다.뇌출혈,급성심근경색과 같이 내 몸에 치명적인 순간에 보상이 되는것 즉, 질병이 많이 진행 된 상황에 보상이 된다는건그만큼 많이 쌓이고 쌓여서 발생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만기를 길게가져가야하고뇌혈관,허혈심장질환과 같이 비교적 초기인 경증,만성에도 보상이 된다면 만기는 조금 짧게 가져가더라도 무방합니다.3. 수술비특약은 보통 범위가 넓을수록 암뇌심장질환 보장에 비해 보상한도가 많이 낮습니다.80~100세가 되었을 때 받는 보상한도의 화폐가치가 의미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보장범위가 넓을수록 만기는 조금 낮아도 괜찮으나 수술비특약들은 보험료가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90세로 가져가도 무방합니다.보장범위가 넓어 경증,만성에 보상이 된다는 건, 그만큼 내 몸에 타격이 크게 없어 큰 금액이 필요하지 않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복층설계로 가입하시되 최소 90세만기로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힘들더라도 하나하나 꼼꼼히 알아보시고 정말 필요하실 때 도움이 되는 보험을 가입하시길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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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 담당 설계사분 권유로 하나 해지 했는데 다시 넣을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성우 보험전문가입니다.해당 부분은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일단은 정확히 해지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확답은 드릴 수 가 없습니다.또한 현재 보험설계사 분께서 해지시 말씀해주셨던 내용이나 서로 나눈 대화내용들이카카오톡, 문자메세지 등의 메신저나 녹취로서 있다고 한다면 위 내용처럼 해당 설계사분의설명이 부족한 부분을 문제삼아 보험회사에 요구를 해볼 수 는 있습니다.하지만 이방법이 100% 가능한 것도 아니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인지도 확인이 어려워확답은 드릴수 가 없습니다..^^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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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사 2개면 2군데 모두 청구해야하나여?
안녕하세요. 장성우 보험전문가입니다.KB -> 개인 실비보험 / 현대 -> 회사 단체보험 中 실비보험 포함이라는 말씀이신거죠~?실손의료보험은 2개를 가입하셨을 경우 각자 반씩 나뉘어서 비례보상됩니다.예를들어 KB에만 청구를 넣을 경우 KB에서는 전산으로 현대에 실비보험이 있다는 것을 확이하여반만 지급을 해주게 됩니다.그렇기 때문에 2군데 다 청구를 넣으셔야 하는게 맞습니다만KB에 청구를 넣을 때 대리청구를 요청하셔서 청구하시게 되면KB에서 현대에도 같이 청구를 진행해 줄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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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치아보험실효되서 자동부활햇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성우 보험전문가입니다.음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치아보험은 진단일을 기준으로 보상해줍니다즉 면책기간인 90일 중간에 스케일링이나 잇몸치료를 받으시러 가셔서 임플란트 치료 필요 진단을 받게된다면면책기간에 진단받았기 때문에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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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장 용종 제거 실비 중 수술비 요청 미지급 상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성우 보험전문가입니다.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1. 문제가 되는 것은 조직검사결과지에 있는 "직장S자결장" 이라는 단어 때문인거 같아보이네요. 직장S자결장은 직장과 S상결장이 결합되는 결합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측이 결장으로 질병코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직장보다는 결장쪽에 더 가까운 위치에서 용종을 제거 한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진단서 보다는 용종제거를 시행하신 의사선생님에게 말씀드려서 소견서를 발급받으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의 원위부, S상결장 근위부 쪽에서 용종을 제거했기 때문에 결장용종이 맞다 라는 소견서)2. 이의신청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2-1. 먼저 해당 보상담당자에게 상급자와의 연결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보통의 보상과 담당자분들은 손해사정사 자격증이 없는 인원들입니다.결제권자인 상급자는 지식이 어느정도 있기 때문에 정당한 부분에 대한 보상처리를 요청하면 이해하시고 보상해주실 것입니다.2-2. 해당 보험회사 고객센터로 연결해 소비자보호파트 연결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각 보험회사별로 소비자 보호파트가 있으며 해당 보호파트에 말씀하시면 보다 중립적 위치에서해당 보상담당자에게 민원을 제기하고 확인을 해줍니다.2-3.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최후의 방법으로 금융감독원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시면 보험회사에서도 타당한 근거없이는 보상에 대하여 거절 할 수 없습니다.다만 금융감독원의 경우 회신기간이 최소 30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위 2-1, 2-2 방법으로 해결이 안될 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3. 상관없습니다. 보통의 약관에서 보상제외 대상으로서는 K60~62, K64 코드임으로 D코드로 발급받을 경우에는 상관없이 보상가능합니다. 다만 혹시모르니 보험설계사 분에게 가입하신 상품의 수술비 특약들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D코드가 있는지 확인은 필수로 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요구임에도 간혹 무지하거나 그저 본인의 기분에 따라 보상을 거절하는 보상담당자들이 많습니다.지치지 마시고 꼭 제대로 처리받아서 보상받기를 기원하겠습니다 ^^
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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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운전자보험에서 자기동차부상치료금액
안녕하세요. 장성우 보험전문가입니다.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교통사고부상치료비)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해당 특약은 자동차보험과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이기 때문에 과실과 상관없이 보상가능합니다.다만 보장금액의 경우는 가입하신 증권이나 보장내용을 알아야만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이는 가입시기 또는 가입금액에 따라 보상한도가 달라지며 추가적으로진단받은 자동차사고부상등급 따라 보상금액이 차등적으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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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 접촉사고후 보험처리 절차??
안녕하세요. 장성우 보험전문가입니다.일단은 사고사실에 대하여 확인을 하여 과실비율을 책정합니다.과실비율을 책정하는동안 가해자,피해자 분들은 각각 보험사에서 지급해준 접수번호로물건에 대한 수리, 다친 부분에 대한 치료를 받으시면 되구요~100 : 0 과같은 일방과실의 경우는 피해자분만 해당되며 피해자분은치료를 받으시고 치료받는 와중에 상대 보험회사 대인담당자에게 연락이 오게 될 것입니다.어느정도 치료를 다 받고나서는 해당 대인담당자와 합의를 진행하게 될텐데요~향후치료비 + 휴업손해비 + 일실수입 +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합의금을 제시 하시거나제시 받으시면 원하는 방향으로 조율하셔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이외 차량 손상의 경우 차량 수리기간 동안에 대하여 렌트 또는 교통비용을 지급받게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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