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험을90세 만기로 하면 손해일까요?
안녕하세요. 장성우 보험전문가입니다.가입하시는 보험 특약의 종류와 보상범위, 보상한도에 따라 다릅니다 ^^1. 암보험의 경우는 90세 만기로 설정하는게 맞습니다.암의 진단이 제일 높은 나이가 82세이기 때문에 최소 90세로 설정하셔야제일 위험도가 높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2. 뇌심장의 경우 보장범위 좁을수록 만기가 길어야 합니다.뇌출혈,급성심근경색과 같이 내 몸에 치명적인 순간에 보상이 되는것 즉, 질병이 많이 진행 된 상황에 보상이 된다는건그만큼 많이 쌓이고 쌓여서 발생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만기를 길게가져가야하고뇌혈관,허혈심장질환과 같이 비교적 초기인 경증,만성에도 보상이 된다면 만기는 조금 짧게 가져가더라도 무방합니다.3. 수술비특약은 보통 범위가 넓을수록 암뇌심장질환 보장에 비해 보상한도가 많이 낮습니다.80~100세가 되었을 때 받는 보상한도의 화폐가치가 의미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보장범위가 넓을수록 만기는 조금 낮아도 괜찮으나 수술비특약들은 보험료가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90세로 가져가도 무방합니다.보장범위가 넓어 경증,만성에 보상이 된다는 건, 그만큼 내 몸에 타격이 크게 없어 큰 금액이 필요하지 않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복층설계로 가입하시되 최소 90세만기로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힘들더라도 하나하나 꼼꼼히 알아보시고 정말 필요하실 때 도움이 되는 보험을 가입하시길 기원합니다 ^^
Q. 대장 용종 제거 실비 중 수술비 요청 미지급 상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성우 보험전문가입니다.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1. 문제가 되는 것은 조직검사결과지에 있는 "직장S자결장" 이라는 단어 때문인거 같아보이네요. 직장S자결장은 직장과 S상결장이 결합되는 결합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측이 결장으로 질병코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직장보다는 결장쪽에 더 가까운 위치에서 용종을 제거 한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진단서 보다는 용종제거를 시행하신 의사선생님에게 말씀드려서 소견서를 발급받으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의 원위부, S상결장 근위부 쪽에서 용종을 제거했기 때문에 결장용종이 맞다 라는 소견서)2. 이의신청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2-1. 먼저 해당 보상담당자에게 상급자와의 연결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보통의 보상과 담당자분들은 손해사정사 자격증이 없는 인원들입니다.결제권자인 상급자는 지식이 어느정도 있기 때문에 정당한 부분에 대한 보상처리를 요청하면 이해하시고 보상해주실 것입니다.2-2. 해당 보험회사 고객센터로 연결해 소비자보호파트 연결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각 보험회사별로 소비자 보호파트가 있으며 해당 보호파트에 말씀하시면 보다 중립적 위치에서해당 보상담당자에게 민원을 제기하고 확인을 해줍니다.2-3.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최후의 방법으로 금융감독원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시면 보험회사에서도 타당한 근거없이는 보상에 대하여 거절 할 수 없습니다.다만 금융감독원의 경우 회신기간이 최소 30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위 2-1, 2-2 방법으로 해결이 안될 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3. 상관없습니다. 보통의 약관에서 보상제외 대상으로서는 K60~62, K64 코드임으로 D코드로 발급받을 경우에는 상관없이 보상가능합니다. 다만 혹시모르니 보험설계사 분에게 가입하신 상품의 수술비 특약들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D코드가 있는지 확인은 필수로 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요구임에도 간혹 무지하거나 그저 본인의 기분에 따라 보상을 거절하는 보상담당자들이 많습니다.지치지 마시고 꼭 제대로 처리받아서 보상받기를 기원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