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까페에서 다쳤는데 보험비 청구 보상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성우 보험전문가입니다.자동차배상보험과 배상책임보험은 약관이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보상되지는 않습니다.일단은 시설,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으시는 중이신거로 보입니다.자동차배상보험과 달리 일반배상책임보험은 질문자분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증빙되어야 보상이 되고자동차보험처럼 병원측에 지불보증 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해당사항은 보험사측에 문의하셔야 합니다.정리하자면1. 치료비용 -> 보험접수된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병원 지불보증(선지급)이 가능한지 문의 불가하다면 치료비용은 자비로 낸 후 보험회사에 청구2. 향후 치료비 -> 병원에 요청하여 향후진료계획서를 받아 해당 기간만큼의 비용을 일시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3. 합의금 (휴업손해, 일실수입 등 발생여부 증빙) -> 해당 부상으로 일을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해당 내용에 대한 증빙을 하셔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입원치료는 입원자체로 출근을 못하고 있다는게 증명이 되지만 통원치료의 경우 병가,휴가 등의 내용을 증빙하셔야 보상가능하며 후유장해의 경우는 따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으셔서 청구하셔야 합니다.이외 보험사에서도 오랫동안 일이 진행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적당한 금액으로 합의를 시도 할 수 있으며자동차배상보험의 보상방식과는 다르기 때문에 큰 금액은 기대치 않으시는게 좋습니다 ^^
Q. 실손 보험을 5년씩 3번 갱신 후 보험료가 너무 많이 인상 된 경우?
안녕하세요. 장성우 보험전문가입니다.남겨주신 질문내용으로는 표준화 이전 1세대 실손의료비 가입자로 보이시네요~실손의료비는 가입자 모두가 손해율을 부담하기 때문에 청구하신 이력이 없어도 타인의 청구로인한 손해율 때문에보험료가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현재 가입하신 실손의료비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료만 낮추는건 불가능합니다.나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1세대 실손의료비를 계약 전환 제도를 이용하여 병력 및 나이에 따른부담보, 할증없이 현재 판매중인 4세대 실손의료비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1세대 -> 4세대로 변경되며 생기는 장단점을 간략히 남겨드리자면#장점 1. 보험료 감소 2. 개인할증제도로 인해 실손의료비 미사용자에 대한 전체 비급여 보험료 할증에 대한 방지 3. 총 보상한도의 증가(급여 5,000만 / 비급여 5,000만 / 상해,질병 각각)#단점 1. 자기부담금의 상승 2. 연간 비급여 자기부담금 한도 삭제 (급여는 연간 200만원 동일) 3. 비급여 개인할증제도로 인해 최대 300%까지 할증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여유가 되신다면 1세대 실손의료비를 유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만.지속적인 유지가 힘들 것 같다면 4세대실비로 전환을 하신 후 생기는 보장공백만큼장기갱신형 또는 비갱신형 보험으로 보완하여 추가적은 보험료 상승부분을 최대한 완화시키길 바랍니다.
Q. 4세대 실손보험도 구 세대처럼 인상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성우 보험전문가입니다.남겨주신 질문에 대하여 하나하나 답변드리겠습니다~1. 비급여부분의 손해율, 즉 비급여 사용으로인한 개인할증에 대하여 부과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이외에 다른 요율의 변경이 있으면 당연하게도 갱신 시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추가로 5년이 아닌 출시 후 3년입니다.2. 전체적인 연령별 위험율 및 손해율에 등으로 인해 비급여도 기본적으로 다 같이 보험료가 오릅니다. 3. 다만 여기에 비급여 의료비용에 대한 개인적 할증제도를 추가하여 꼭 필요하지 않지만 사용하는 경우를 방지하여 비급여 의료비용의 전체적인 손해율을 낮추어 보험료 상승을 어느정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 1~2세대 실손의 무분별한 의료쇼핑 등을 자기부담금 상승, 횟수 및 총 보상한도 제한, 개인할증 등으로서 방지4.최대 인상폭은 25% 이나 실손의료비의 표준화 이후로는 보험회사는 마음대로 보험료 상승을 할 수 없습니다 앓는 소리를 하여도 정부와 어느정도 타협을 하고 올리기 때문에 25%를 모두 올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표준화 이전 1세대 실손은 해당사항이 없어 보험료가 많이 오르고 있는 실정이죠 ^^ 5. 보험료가 인상되는 요소는 많이 있으나 대체적으로 손해율 + 연령증가위험률 입니다. 할증 보험료는 기준이 되는 표준체 비급여보험료의 일정 퍼센트로 상승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표준체 비급여보험료가 상승하면 할증 보험료 또한 같이 오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30세 표준체 비급여보험료 1만원 + 200% 할증구간 2만원 = 3만원 35세 표준체 비급여보험료 1.5만원 + 200% 할증구간 3만원 =4.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