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원 숙소와 대표자 숙소 운영 시의 차이와 비용 처리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직원 숙소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으며, 해당 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이라면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하겠으나, 주택의 임대용역은 면세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할 수 없습니다.대표자의 급여계정으로 처리하여 원천세 신고하거나, 법인 임차료 등으로 처리한 뒤 추후 법인세 조정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해도 무관합니다.정확하고 구체적인 판단은 회사의 사정을 알고 있는 수임 세무사무실에 문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