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질문입니다.(질문 수정이 안되어 다시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질문 내용만으로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다만 본인과 부모님 세대가 합가하는 경우에는 원칙상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동거봉양에 대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등을 검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남동생은 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 양도거래라 하더라도 증여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종합검토해야 과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가족간 부동산 거래는 과세리스크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과세관청의 소명 또는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나, 반드시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