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숙소 비용처리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멀리 사는 직원을 위해 숙소제공을 하려고하는데 폭시 직원숙소 가게이름으로 계약서 작성하면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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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해서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이를 사업장에서 부담하는 경우
사업장의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직원의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임차하여 직원에게 무상으로 거주하게 하는 직원 사택의 경우 복리후생비로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회사 또는 해당 직원의 임차인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지원을 해주실 경우 임차료나 복리후생비 등으로 경비처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원의 기숙사 등 숙소 임차 비용 등은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리후생비용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