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숙소와 대표자 숙소 운영 시의 차이와 비용 처리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직원 숙소로 운영할 경우,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면 이 금액이 전액 비과세 복리후생비로 처리될 수 있는지, 아니면 부가세 10%만 비용으로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직원에게 제공되는 숙소 비용의 전액이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는지, 부가세 처리 방식도 궁금합니다.
반면, 대표자의 숙소로 운영할 경우, 이 비용이 대표자의 상여로 처리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200만원 대표자에게 지급시 200만원 - 소득세 + 대표자 추가납부
이 경우, 대표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법인은 이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법인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의 차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직원 숙소와 대표자 숙소 운영 시의 비용 처리 방법 및 세금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차이점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원 숙소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으며, 해당 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이라면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하겠으나, 주택의 임대용역은 면세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할 수 없습니다.
대표자의 급여계정으로 처리하여 원천세 신고하거나, 법인 임차료 등으로 처리한 뒤 추후 법인세 조정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해도 무관합니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판단은 회사의 사정을 알고 있는 수임 세무사무실에 문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액 비용처리가 되며 부가가치세는 불공제입니다. 주거용이기 때문에 부가세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법인은 급여처리하시면 되며, 해당 급여는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시면 됩니다. 일반 급여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