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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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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024년 8월 19일 작성 됨
Q.
종합소득세 누락부분 신고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질문자 상황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기존 신고된 소득에 누락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2024년 8월 19일 작성 됨
Q.
저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법인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돼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금융(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
2024년 8월 14일 작성 됨
Q.
상속세, 사전증여관련하여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피상속인과 상속인간 금전거래는 확인되나, 상속인간 (어머니와 자녀) 금융거래까지 확인하지 않습니다.세법개정안이 안대로 실제 입법된다면 본인 상황에서는 22억원 공제가 적용됩니다.배우자가 금전 이체는 거래의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지급한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사전증여로 보고, 사전증여재산에 합산하고 상속공제 한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2024년 8월 14일 작성 됨
Q.
홈텍스 부가세 선택불공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홈택스 선택공제, 불공제는 단순 참고 자료로 반드시 공제와 불공제 여부를 직접 체크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서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판단하여 신고서 작성하면 됩니다.
상속세
2024년 8월 14일 작성 됨
Q.
사전증여를 하게되면 상속세가 줄일수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상황에 따라 다릅니다.사전증여로 상속세 부담이 더 증가할 수도 있는 케이스도 있으며, 사전증여를 잘 활용하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도 있습니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재산현황 등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안입니다.시가 상승이 기대되는 부동산은 사전증여를 활용하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는 한편 사전증여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상속공제한도로 상속공제액이 줄어 사전증여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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