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녀의 오피스텔 분양권을 부모가 증여받을 경우 절차와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증여는 자녀 --> 부모로도 가능합니다. 분양권 상태에서 증여할 경우에는 해당 분양권의 프리미엄, 중도금 대출 등을 검토하여 해당 재산의 세법상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분양권의 명의를 분양 사무실에서 이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자녀가 부담한 금액 (계약금 등)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분양권 증여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안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분양계약서, 중도금 납부 내용 등)을 준비하여 부동산 전문 세무사와 개별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