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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남궁찬호 전문가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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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약 계약금 이체통장 어디로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직계비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 적용됩니다.거래의 형식이 아닌 실질로 증여 여부를 판정합니다.증여라면 차용증은 필요없으나 금전대차거래라면 차용증작성 후 실제 원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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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 차량 매도시 차량 판매대금을 부모님이 아닌 자식의 명의 계좌로 받아도 문제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실제 자녀에게 매각대금이 귀속되면 증여로 볼 여지 있습니다.다만 증여재산공제 이내 금액이라면 과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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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 결제에 관해서 문의해봐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증여는 그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부의 무상이전이라면 과세하는 것으로 형식이 어떻든 실제 증여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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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인데 부가가치세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올해 사업 실적이 있는 사업자는 상반기 실적에 대해서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의 10%를 매출세액으로 신고하고 사업관련 매입세액공제 등을 차감한 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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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혹시 이런경우에 무이자로 차용증 작성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본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할 사안입니다. 혼인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해 혼인 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은 증여세 없이 신고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과거 전세 자금등은 차용작성의 배경, 실질적 상환 능력과 의사 등을 토대로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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