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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규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손규빈 전문가입니다.

손규빈 전문가
Q.  프로젝트계약직이 뭔지 실업급여수급가능한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 위탁계약 만료 등으로 선생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라면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아래 다른 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지급을 담당하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 실업급여 수급 요건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5) 이직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을 것-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감사합니다.
Q.  퇴직금 계산시 금액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이 때 세전 임금은 계좌로 이체된 임금 이외에 현금으로 지급된 임금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현금으로 지급된 금액을 임금으로 보지 않거나, 현금 지급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또는 현금 임금 지급 관련 녹취 등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감사합니다.
Q.  소정근로시간209시간이 어떻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9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의 주휴일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209시간은 아래 산식에 따라 소수점 이하를 올려 계산합니다.[(주 40시간 + 주휴일 8시간) / 7일 X 365일 / 12개월] 2. 2022년 최저시급이 9,160원으로 인상됨 따라 2022년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는 최소 월 1,914,440원(9,160원 X 209시간)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Q.  반차 사용 시 휴게시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반차를 사용하여 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4시간의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아시는 것처럼 반차 사용 후 퇴근하는 것이 많은 사업장에서 관행화되어 있고, 많은 근로자들이 30분 휴게시간을 부여받기 보다는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사무직의 경우 근로자가 먼저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한, 근로감독 등을 통해 고용노동부에서 먼저 문제삼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감사합니다.
Q.  퇴사 시 잔여연차갯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근로자 퇴사 시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연차유급휴가 부여 방식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선생님의 연차유급휴가가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계속 근로 1년 미만 : 총 11일(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 계속 근로 만 1년(2019.9.3.) : 15일(지난 1년 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계속 근로 만 2년(2020.9.3.) : 15일(지난 1년 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합계 : 41일선생님 사업장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가 부여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휴가일수가 상기 입사일 기준 연차일수에 비하여 많다면, 잔여 4일의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4일에 대해서만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반대로 입사일 기준 연차유급휴가일수가 더 많다면 상기 41일에서 정산되거나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일수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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