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휴직종료후 퇴사시 급여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직금 산정 등을 위한 평균임금에 대해 질의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등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제외됩니다. 만약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1년 사용후 퇴사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되, 평균임금은 출산전후휴가 전 3개월 동안의 임금(휴직 등 없이 평상적으로 근로한 경우)을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 등으로 평균임금이 현저히 낮아질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