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소득신고위반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태권도 학원에서 3년 5개월 근무를하였습니다.
월 급여 200만원
주휴, 연차수당 같은거 한번도 받질 못하였습니다.
퇴직을 하려고 이런저런 정보를 알아보는중
제 소득 신고가 9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4대보험을 관장님이 내주셔서 아무것도 신경쓰고있지 않았는데 이부분에서 문제가 있는것 아닌가 일단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이나 퇴직금관련 계약서를 아무것도 쓰지않았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160만원을 준다고합니다.
관장님말로는 19년도 부터 제 퇴직금을 주려고 월 5만원씩 모았다고하고 그걸 저에게도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이야기를 듣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이분분에대한 계약서도 쓰지않았습니다.
너무나 터무니 없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불한다는 말이 어의가 없고 퇴사일을 이야기하며 제가 2달정도 더 일을해주겠다하니 제가 나가기 전까지 다른 직원을 구하라고 하시네요.
구인광고를 올려달라 건의하였는데 구인광고를통해 들어오는 사람들은 제대로 일을 하지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구인광고를 안올리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서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월200에 3년 5개월을 사업장에서 근무하셨는데 퇴직금 160만원은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지 소득신고된 금액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실제 입사 및 퇴사
일자를 기재하여 정확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을 거절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1)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2)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더불어 해당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 급여가 200만원이고, 3년 5개월 가량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은 최소 세전 670만원 이상이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보시고, 퇴직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임금이체내역 등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도모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관할 고용노동청 찾기>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2. 퇴사자의 대체자를 구하는 것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가 할 일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떄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사직 의사표시 후 두달 후 퇴사한다면 사직의 의사표시의 효력은 충분히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체자를 구하지 않고 나가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보험 신고와 관련 이의제기를 하고자 한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므로 이보다 적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한 공백을 다른 직원에 의해 즉시 대체가 가능하다면 사용자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태권도 학원에서 3년 5개월 근무를하였습니다.
월 급여 200만원
주휴, 연차수당 같은거 한번도 받질 못하였습니다.
1.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며, 상시 5인 미만은 연차수당이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퇴직을 하려고 이런저런 정보를 알아보는중
제 소득 신고가 9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4대보험을 관장님이 내주셔서 아무것도 신경쓰고있지 않았는데 이부분에서 문제가 있는것 아닌가 일단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이나 퇴직금관련 계약서를 아무것도 쓰지않았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160만원을 준다고합니다.
2. 퇴직금은 1년에 한달급여 정도되니, 3개월 반 정도 받으시면 됩니다.
적게 지급하면 고용노동청 신고하세요.
정확한 계산은 네이버퇴직금계산기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직서를 미리 제출하고 한달 이후에 그만두시면 됩니다.
소득관련해서는 세무서나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는 근로자의 자유이고 후임자를 구할 의무는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임금과 퇴직금은 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받을 수 있고,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과 퇴직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임금이 월 200만원이므로 소득신고가 잘못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대략 1년 근무에 대해 월급액 정도이므로 퇴직금으로 16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면 불법입니다. 퇴직금을 정확히 계산해서 제대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관할 고용노동부의 진정제기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은 별개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레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월급제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해당금액이 근로시간대비 최저임금 미달이라면
차액분 청구가능합니다.
2. 퇴직금은 퇴사전 3개월 임금총액을 해당일수로 나눈 값(평균임금)x30x재직기간/365입니다.
퇴직금 차액청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소득신고를 90만원 한 부분은 소득세를 내지 않기위한것으로 보이며,
4대보험 신고내역 확인해 보시어 정정이 필요한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정정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소득의 축소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적발 시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의 소급분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
2.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