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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규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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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규빈 전문가
Q.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시 이직확인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하나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최종 퇴사한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예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점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지급을 담당하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 수급 요건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5) 이직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을 것-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감사합니다.
Q.  프리렌서도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면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받기 어렵습니다.다만, 계약의 형식이 프리랜서 계약일뿐,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은 아래를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로시간이나 장소를 사용자가 정하여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여 제3자에게 대행*케 하는 지,* 제3자 대행이란 회사 외 사람 중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채용 또는 지정한 사람을 의미-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노무제공에 따른 이윤 창출이나 손실 등 위험을 스스로 감수하는 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 기본급 및 고정급의 여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의 법령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 지 여부 → 다만 해당 기준은 사용자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정해질 수 있는 바, 이를 이유로 쉽게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음. 감사합니다.
Q.  단기 근로에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기간 근로하는 근로자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4시간 근로에 대하여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대하여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무시간 도중에 보장되어야 합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Q.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계약의 당연 종료 사유 중 하나이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업장에 근로계약 만료로 19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이야기하시고 실업급여 수급 절차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Q.  퇴사관련해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근로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떄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상 30일 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사직 통보 후 30일 이후부터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만약 사용자의 동의없이 퇴사하여 아직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까지 나아가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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