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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209시간이 어떻게?

어떻게 시간이 나오나요?

최저시급인상되고

주52시간 기준은 어떻게되나요???

정화한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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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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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9시간의 경우 1주에 40시간 및 주휴 8시간을 더하여 1년의 평균을 낸 한달(4.345)을 곱하여 구해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을 한도로 하므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 최대 입니다. 이 경우

    8 x 5 + 8(주휴시간) x 4.345로 계산을 해주면 주휴시간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 수는 209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법상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한주 52시간의 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9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의 주휴일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209시간은 아래 산식에 따라 소수점 이하를 올려 계산합니다.

    [(주 40시간 + 주휴일 8시간) / 7일 X 365일 / 12개월]

     

    2. 2022년 최저시급이 9,160원으로 인상됨 따라 2022년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는 최소 월 1,914,440원(9,160원 X 209시간)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은

    1일 8시간 근로자가 주 5일 근무를 하는 경우 1주 40시간이 되며,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하여 1주 48시간으로 산정이 됩니다.

    1개월은 4.345주(4주로 딱 떨어지지 않기에 1년을 평균으로 주수 산정) 로 산정하여, 48시간X 4.345주 하면 대략 209시간이 도출됩니다.

    주 52시간을 산정하는 기준은 실제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5일 근무 기준 1주 40시간에서 연장근로를 12시간까지만 1주에 가능하다는 의미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9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되는 유급주휴시간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월로 환산한 시간을 의미합니다((40+8)×4.345주).

    1주 52시간을 근로할 경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9+12×4.345×1.5)×8,720= 2,504,471원(세전) 이상을 월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시급이 인상되는 내년 기준으로 주52시간 기준은 (9160209)=1,914,440원이 기본급이 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9160*12에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등이 가산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 주 5일 동안 40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매주 주휴시간이 8시간 발생하게 됩니다.

    (40+8)=48은 한 주 유급시간이 됩니다.

    한 주 유급시간에 1개월의 평균주수인 4.345를 곱하면,

    48*4.345=209시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40시간 근로하는 경우 이를 월 시간으로 환산한 시간이 209시간입니다. 이를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라고 합니다. 이는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실근로시간+주휴시간)÷7×365÷12=209

    주 52시간제는 1주간 법적으로 가능한 최대 근로시간으로서 소정근로시간 40+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면 1개월간의 근로시간 209시간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로를 제공한다고 가정한다면,

    8h x 5일 x 4.345를 계산한 숫자에 주휴시간인 약 35시간을 합산하면 209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1주 40시간을 근로하면서 연장근로 12시간을 하는 경우 52시간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주 209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근로자의 월 평균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2.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40시간 근로시간

    1주 주휴시간 8시간

    총 1주 48시간

    위 총 1주 시간에 월 평균주수(365/7/12)를 곱하면

    209시간이 계산됩니다. 딱 209시간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반올림하면 209시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2시간 기준은 어떻게되나요???

    ={40(소정근로시간) +8(주휴)}x 4.345(365/7/12)

    주52시간은 주40시간 +12시간으로

    실근로시간만 산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9시간의 계산은 주 5일, 1일 8시간 근로하는 경우, 1주의 유급 근로시간은 48시간(주휴 8시간 포함)이 됩니다.

    한편 1달의 주수는 매달 다른데 이를 연단위로 구하게 되면 약 4.345주(365/12/7)가 됩니다.

    따라서 1달의 유급 근로시간은 48시간 X 4.345주 = 약 209시간 이됩니다.

    2. 최저시급 인상과 주 52시간제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주 52시간 기준은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