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209시간이 어떻게?
어떻게 시간이 나오나요?
최저시급인상되고
주52시간 기준은 어떻게되나요???
정화한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9시간의 경우 1주에 40시간 및 주휴 8시간을 더하여 1년의 평균을 낸 한달(4.345)을 곱하여 구해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을 한도로 하므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 최대 입니다. 이 경우
8 x 5 + 8(주휴시간) x 4.345로 계산을 해주면 주휴시간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 수는 209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법상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한주 52시간의 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9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의 주휴일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209시간은 아래 산식에 따라 소수점 이하를 올려 계산합니다.
[(주 40시간 + 주휴일 8시간) / 7일 X 365일 / 12개월]
2. 2022년 최저시급이 9,160원으로 인상됨 따라 2022년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는 최소 월 1,914,440원(9,160원 X 209시간)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은
1일 8시간 근로자가 주 5일 근무를 하는 경우 1주 40시간이 되며,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하여 1주 48시간으로 산정이 됩니다.
1개월은 4.345주(4주로 딱 떨어지지 않기에 1년을 평균으로 주수 산정) 로 산정하여, 48시간X 4.345주 하면 대략 209시간이 도출됩니다.
주 52시간을 산정하는 기준은 실제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5일 근무 기준 1주 40시간에서 연장근로를 12시간까지만 1주에 가능하다는 의미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9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되는 유급주휴시간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월로 환산한 시간을 의미합니다((40+8)×4.345주).
1주 52시간을 근로할 경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9+12×4.345×1.5)×8,720= 2,504,471원(세전) 이상을 월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시급이 인상되는 내년 기준으로 주52시간 기준은 (9160209)=1,914,440원이 기본급이 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9160*12에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등이 가산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 주 5일 동안 40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매주 주휴시간이 8시간 발생하게 됩니다.
(40+8)=48은 한 주 유급시간이 됩니다.
한 주 유급시간에 1개월의 평균주수인 4.345를 곱하면,
48*4.345=209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40시간 근로하는 경우 이를 월 시간으로 환산한 시간이 209시간입니다. 이를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라고 합니다. 이는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실근로시간+주휴시간)÷7×365÷12=209
주 52시간제는 1주간 법적으로 가능한 최대 근로시간으로서 소정근로시간 40+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면 1개월간의 근로시간 209시간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로를 제공한다고 가정한다면,
8h x 5일 x 4.345를 계산한 숫자에 주휴시간인 약 35시간을 합산하면 209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1주 40시간을 근로하면서 연장근로 12시간을 하는 경우 52시간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주 209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근로자의 월 평균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2.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40시간 근로시간
1주 주휴시간 8시간
총 1주 48시간
위 총 1주 시간에 월 평균주수(365/7/12)를 곱하면
209시간이 계산됩니다. 딱 209시간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반올림하면 209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 기준은 어떻게되나요???
={40(소정근로시간) +8(주휴)}x 4.345(365/7/12)
주52시간은 주40시간 +12시간으로
실근로시간만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9시간의 계산은 주 5일, 1일 8시간 근로하는 경우, 1주의 유급 근로시간은 48시간(주휴 8시간 포함)이 됩니다.
한편 1달의 주수는 매달 다른데 이를 연단위로 구하게 되면 약 4.345주(365/12/7)가 됩니다.
따라서 1달의 유급 근로시간은 48시간 X 4.345주 = 약 209시간 이됩니다.
2. 최저시급 인상과 주 52시간제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주 52시간 기준은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