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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답변 기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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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전문가
세무사손승현사무소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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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타인간 계좌이체 증여세신고대상 문의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어떤 대가에 의한 금전거래가 아닌 무상으로 현금을 받는다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당연히 증여세신고는 해야합니다.타인으로부터 8천만원 증여를 받는다면 증여세는 7,760,000원입니다. 증여일로부터 3개월일 되는달 말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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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세(부가가치세) 납부를 현금으로 해도 괜찮은지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부가세를 현금으로 납부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다만 현금이 본인계좌에서 인출되었거나, 평소에 현금매출등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고액의 현금으로 국세를 납부했다고해서 문제될건 없습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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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부 간 증여 시 취득세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증여시 취득세중과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공시가액 3억이상 주택을 증여의 경우입니다.따라서 각각의 주택의 공시가액이 3억이만임으로 중과되지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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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1월 말 입사하였는 데 주택청약이랑 연금펀드 풀로 넣으면 환급 많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기간 사용분만 공제대상입니다. 근로기간이 아닌기간의 사용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2달간의 급여액이기때문에 고액연봉자가 아니라면 다른 연말정산자료가 부족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이 환급이 될거으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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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께 돈을 빌렸을 시 증여로 세금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차용증을 쓰지않았더라도 금융자료를 통해 차용이라는것을 입증한다면 증여로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증여인지 차용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차용이라는 입증자료를 준비해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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