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업이 없는 배우자 21년 총 소득 1천1백만원 인데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등록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배우자의 경우 부양가족등록요건은 나이제한은 없지만, 소득요건 연 1백만원이하입니다.해당소득은 종합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의 연 합계액을 의미합니다.말씀주신 소득은 1.근로소득총급여가 300만원이며,2.일용직소득(4대보험없이)이 300만원3.포상금 1백만원. 사례비 500만원:기타소득2번은 일용직소득은 분리과세로 위의 소득금액에 포함되지않지만,1번과 3번은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1백만원을 초과합니다. 부앙가족공제 해당하지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