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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충실한동박새109
충실한동박새109

공동소유자 중 1인 사망시 장특공 기산일은?

안녕하세요?

아래의 경우 장특공 기산일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문의 내용

- 조정지역(강남) 고가주택(아파트) 1채를 남편 9 : 아내 1 비율로 보유 중

남편이 사망하여 남편의 지분 9를 아내에게 상속함

- 부부는 동일 세대원으로 20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함

상기의 경우 아내가 상속받은 남편의 지분을 포함하여 전체 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아내의 장특공 적용기간은 취득시점부터가 기준인지 아니면 상속일부터가 기준인지요?

해당 사례나 법조문이 있으면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질의 핵심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아내도 보유 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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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동일세대원으로부터의 상속받은 경우 1세대1주택비과세 판정시에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분의 경우 상속주택외에 다른주택이 없다면 12억까지는 비과세가 가능하고 12억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2.12억 초과분 과세시 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시 기산일은 상속개시일입니다. 따라서 아내분이 기존에 가지고있던 지분은 아내분 취득시점부터, 상속분은 상속개시일부터 장특공제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동일세대원 간의 상속인 경우 취득시기자체는 피상속인의 취득일 즉, 아내분의 취득일이 보유기간 기산일이 될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이 합산됩니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의 경우 상속은 소득세법 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따르면상속개시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상속개시일부터 계산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시 표1(6~30%)을 적용할 지 아니면 표2(24~80%)를 적용할지는 거주요건 2년을 갖추었냐에 의하며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가져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상속일 이후부터 계산합니다. 따라서 본래 아내지분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취득일부터 적용하면 되며, 상속지분은 상속일이후부터 공제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