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해야하는것들
학원 개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증을 받았습니다 사업자등록증받은후 제가 따로 세무적?으로 신청하고 등록 해야하는것이 국세청에서 카트,통장,현금영수증 등록 이것만 하면될까요?? 뭐 따로 세무적으로뭔가 등록을하고 사업을 운영을 해야할까요??
그리고 국세청이나 각종공단에서 오는 우편물은 제가 따로 전화해서 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사업자등록증 신고가 됬으니까 자동으로 이쪽에서 우편물들이 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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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정규직 직원이 있는 경우에 사업장으로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해야합니다. 가입신고후에 익월10일까지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정규직 직원외에 프리랜서 강사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한다면 국세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하며, 원천징수한 세액도 납부해야합니다. 또한 간이지급명세서등 제출의무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세무관련 신고의무가 있기때문에 가까운 세무전문가에게 맡기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사업용 계좌, 현금영수증 등록을 하면 되며 내년 2월에 면세사업장현황신고,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완료가 되었다면 사업자 공인인증서도 발급을 하시고, 사업용 통장, 신용카드 발급,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등의 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 사업장 관련 우편물은 사업장에 고지가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