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을 나중에 아파트 매도 시 필요경비로 제외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모든 인테리어 비용을 양도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해주지는 않습니다.해당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만 필요경비로 인정해줍니다.사실판단할 사항이지만, 보통 단순히 도배, 장판교체, 페인트도색비용, 보일러수리비용등은 필요경비로 인정해주지 않는 반면,발코니 샤시교체, 방확장공사비, 난방시설교체비, 상하수도배관 공사비,등은 자본적지출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따라서 해당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계약서및 견적서, 정규증빙을 챙겨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