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양도소득세 계산 도와부탁드려요!
이번에 토지를 매도하였습니다.
97년 11월에 아빠가 상속받은 땅을 24년 8월에 매도하였는데
이에대한 양도소득세 산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취득가액은 모르는상황이고
97년 공시지가*면적으로 계산했을때는 48,737,600원이 나옵니다!
24년8월 매도가는 60,000,000원 입니다!
양도가액60,000,000양도일자 : 2024-08-05
취득가액48,737,600취득일자 : 1997-11-17
필요경비0
전체양도차익11,262,400
비과세 양도차익0
과세대상 양도차익11,262,400
장기보유특별공제3,378,720보유기간 30%
양도소득금액7,883,680⑦ - ⑧
양도소득기본공제2,500,000
과세표준5,383,680
세율6%
산출세액323,020
자진납부할세액323,020
홈택스 모의계산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맞을까요?
추가로 법무사선임비용 70,000원도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기의 양도소득세 산출시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증지대금, 대한민국 인지세, 중개수수료 등을 추가해야 하며,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 10%를
가산하여 산출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토지가 사업용인지 비사업용인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비사업용일 경우 기본세율에 10%가산됩니다.
추가로 상속등기시 취득세, 양도시 중개사수수료, 양도세신고시 세무사수수료를 필요경비로 공제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산정, 비사업용 토지 검토 등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해당 금액과 세율이 세법에 따라 올바르게 판단됐다면 계산 구조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산된 산식은 모두 맞아보이나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면 세율은 10%중과되어 16%적용이 됩니다. 법무사 수수료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