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세 대상 해당여부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상속세에서 중요한 것은 첫째 상속재산의 정확한 파악이며,둘째는 상속재산의 평가이며,셋째는 정확한 상속공제액 계산입니다.상속세 상담을 심도있게 받으시길 바라며,대략적인 내용만 말씀드리면,상속공제액은 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5억으로 총 10억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토지을 공시지가로 평가한다면 상속세액은 없습니다.하지만 여러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습니다.10년이내 증여분. 상속재산의 평가문제.등이 있기때문에 꼭 가까운 세무전문가에게 상담받기를 권합니다.
Q. A사, B사의 합동사무소 임차보증금을 A사가 납부하고 B사로부터 지분만큼 이자를 받기로 한 경우 증빙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 및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실질적으로 A사가 B사에 전세보증금 3천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경우로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입니다.이는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며, 원천징수하시고 그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