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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재규어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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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 B사의 합동사무소 임차보증금을 A사가 납부하고 B사로부터 지분만큼 이자를 받기로 한 경우 증빙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A사 지분율 : 70% B사 지분율 : 30%

임차보증금 : 100,000,000원

A사 임차보증금 전액 납부

합동사무소 협약서 작성 시 B사 지분금액 30,000,000원에 대하여 이자를 받기로 함.

  1. 비영억대금의 이익으로 25% 세율을 원천징수 해야하는지?

  2.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인지?

  3.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라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대상인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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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 및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실질적으로 A사가 B사에 전세보증금 3천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경우로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입니다.

    이는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며, 원천징수하시고 그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업무와 무관하게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하여 27.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2.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고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은 아닙니다.

    3.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