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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까치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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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가다를 몇년해서 국민연금을 오랫동안 납부를 못했는데요.

건설노가다를 몇년해서 국민연금을 오랫동안 납부안했었습니다.

이번9월초에 회사에 들어갑시다.

혹시 한달 후 월급 받을때

자동으로 여태껏 국민연금 안낸 금액 모두를 월급에서 차감시키나요??

몇년동안 안낸지라 금액이 상당할거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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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직장에 취업하신다면 직장 월급 기준으로 4대보험을 납부하며 50%는 회사가 부담을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취업하여 회사로부터 급여, 상여 등을 지급

    받는 경우 회사는 월급여, 상여 등에서 근로자분 4.5%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이전의 일용근로소득은 현재 근무하는 회사의 근로소득과는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보통 지역가입자로서 미납보험료에 대해서는 압류하지는 않을겁니다.

    다니실 직장의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에

    대해서만 원천징수 할거라고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한꺼번에 내라고는 하진 않고 별도로 추가납부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서 국민연금공단 쪽에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