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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답변 기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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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전문가
세무사손승현사무소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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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 주택 비과세 특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부친으로부터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모친으로부터 또 다시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경우가 아니라,부친과 모친의 상속주택의 상속인이 다를 경우에는 질의하신분의 말씀대로 상속주택 비과세특례가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하지만 한명의 상속인이 순차적으로 2채 모두 상속받는다면 해당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울거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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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정지역 주택 양도시 2년동안 거주안하고 보유만 하면 양도세 얼마나 중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다주택자일 경우에는 양도세중과규정이 적용되어 1년이상 2년미만 보유후 양도시 단기양도세율 60%와 중과세율적용 세액을 비교하여 많은 쪽으로 부과합니다.하지만, 1주택자로서 거주요건만 충족하지 못하여 과세될 경우, 2년이상 보유시에는 기본세율이 적용되지만, 2년미만일경우에는단기양도세율 60%가 적용되므로 세액차이가 큽니다. 따라서 다주택자인지, 1주택자인지 여부에 따라 의사결정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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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소유시 정기적으로 납부해야할 세금종류좀 자세히알수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주택 보유기간에 부담해야할 세금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입니다.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소유자에게 부과합니다.재산세와 달리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세대1주택에 한하여 공시가격 11억원을 공제하고 난후 차액에 대해서 과세합니다.즉, 1세대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액이 11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없습니다.1세대1주택자가 아닌경우에는 6억원 초과분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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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년전 세금미납분이 2021년11월에도 우편으로올수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보통 5년입니다.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는 독촉, 고지, 교부청구, 압류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할세무서에서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독촉등을 했을 경우에는 다시 5년이 경과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16년 2기분의 경우 납부확정일 17년 1월25일이므로 소멸시효 5년이 경과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상세하여 해당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분납형태로 납부가 가능한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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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으로 인한 2주택의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배우자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동일세대 상속주택이라서 상속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수 없습니다. 시골집을 멸실할 경우에는 비과세보유기간을 재산정하지않기 때문에 취득일은 해당주택의 실제취득일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취득일을 기준으로 비과세 판단하시면 됩니다.시골집을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시점으로 최종1주택이 되기때문에 다시 보유기간이 재산정되는 겁니다.따라서 또다시 2년이상을 보유해야 비과세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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