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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쇠오리257
소탈한쇠오리257

6년전 세금미납분이 2021년11월에도 우편으로올수가있나요?

동업가게를 제 명의로하다 가게를 접었는데 2016년 2기세금 미납이되었다는 우편이 6년이 지나서 2021년 11월 본집으로 날라올수가있나요? 그전까지는 한번도 우편이나전화가 온적이 없었거든요. 어찌된일인지 알수있을까요? 세금가격도 한두푼이아니라 천만원돈이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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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보통 5년입니다.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는 독촉, 고지, 교부청구, 압류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할세무서에서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독촉등을 했을 경우에는 다시 5년이 경과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16년 2기분의 경우 납부확정일 17년 1월25일이므로 소멸시효 5년이 경과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상세하여 해당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분납형태로 납부가 가능한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2016년 2기의 세액이면 2017년 1월 25일까지 신고기한일 것이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나야 소멸시효가 완성(중단되지 않는 가정 하)이 되는 것인데 5년 이내이기도 하고, 중간에 중단사유가 발생하였다면 그보다도 더 긴 기간이 지나야 소멸될 것이므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기 부가세에 대한 고지서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국세는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간 부과할 수 있지만 무신고한 국세는 7년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국세를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제척기간은 7년(상속세 및 증여세는 10년)입니다. 따라서 세무서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7년 기간 내에 언제든지 납세자에게 세금을 고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