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록세
Q. 조부모와 외조부모로부터 증여 받을수 있는 한도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본인(수증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으로부터 10년간 5천만원만 공제됩니다. 조부에게 5천만원 증여를 받고 또다시 외조부께 5천만원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아버지의 경우 조부께 5천만원을 증여받는다면 아버님의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세액은 없습니다.항상 수증자 본인의 기준으로 증여재산공제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본인 사망후, 자녀들이 상속받은 땅을 판후에 나눠가지면,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상속재산의 규모,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가 가진 땅이 상속재산의 전부라고 한다면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하면 상속세 납부세액은 없습니다.또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내에 상속받은 토지를 판다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같기때문에 양도세 납부세액도 없습니다.물론, 양도한 가액으로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규모, 배우자생존여부등의 정보가 있어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