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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500만원이하면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가능하다는데 500만원은 연간급여인가요?아니면 한달급여인가요?

3.3%떼고 월급받는 학원강사입니다. 갑자기 피부양자 자격상실예정이라는 우편물을 받아서요.. 500만원이하면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가능하다는데 500만원은 연간급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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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소득요건은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의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참고로 무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피부양자는 될 수 없습니다.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수입금액이 아니며,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이 500만원이하이면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다른소득 합계액이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피부양자로 등재할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때 500만원은 1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