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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답변 기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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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전문가
세무사손승현사무소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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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년2월까지하고 퇴사예정인데 연말정산 신고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질의하신분이 연말정산자료를 회사에 주시든 안주시든 12월말 현재 당해 회사에 다니신다면연말정산은 당해회사에서 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자료를 주지않았기 때문에 환급세액이 없거나, 추가로 세금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환급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며, 반대로 추가징수분은 근로자에게 받아야 합니다.만약에 환급분에 대해서 회사에서 주지않는다면, 근로자 본인이 직접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신고시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본인이 직접 환급계좌를 기재하여 본인계좌로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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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가구 2주택 양도세 얼마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일시적2주택 비과세요건이 아니라면 2주택이기때문에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비조정대상지역이기때문에 양도세중과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장기보유공제와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세액계산하시면 됩니다. 보유기간을 알수 없어 정확한 세액을 계산할 수 없지만, 양도차익이 5천이고 보유기간이 5년으로 가정한다면, 양도세(지방세포함)는 5,824,500원 입니다.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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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명의로 자녀와 함께살 집을 구하는데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새로운 주택의 취득시 부담한 자금 비율대로 지분을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금을 반반 부담했다면 지분도 5:5로 해야합니다.부담한 자금비율과 달리 지분을 등기한다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불리을 떠나서 취득자금의 기여분만큼 지분을 결정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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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부동산세 1가구 2주택이면 6억이상 무조건내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일시적 2주택과 상관없이 6월1일자의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종합부동산세의 경우 6월 1일자의 개인별 전국의 모든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인별로 6월1일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한다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산출된 종합부동산세에서 이중과세조정을 위한 재산세부분만큼은 공제해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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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업소득 1500만원이 생겼는데 남편연말정산때 배우자공제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중 배우자의 경우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종합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1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질의하신분이 말씀하신게 사업소득금액이라면 공제대상이 되지 않으며, 수입금액이라면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야만소득금액이 됩니다. 만약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대상이 됩니다.기본공제대상자가 안될 경우에는 배우자분이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또한 공제받을수 없습니다.다만, 남편분이 배우자분을 위해서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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