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내년2월까지하고 퇴사예정인데 연말정산 신고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질의하신분이 연말정산자료를 회사에 주시든 안주시든 12월말 현재 당해 회사에 다니신다면연말정산은 당해회사에서 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자료를 주지않았기 때문에 환급세액이 없거나, 추가로 세금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환급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며, 반대로 추가징수분은 근로자에게 받아야 합니다.만약에 환급분에 대해서 회사에서 주지않는다면, 근로자 본인이 직접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신고시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본인이 직접 환급계좌를 기재하여 본인계좌로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Q. 서업소득 1500만원이 생겼는데 남편연말정산때 배우자공제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중 배우자의 경우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종합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1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질의하신분이 말씀하신게 사업소득금액이라면 공제대상이 되지 않으며, 수입금액이라면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야만소득금액이 됩니다. 만약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대상이 됩니다.기본공제대상자가 안될 경우에는 배우자분이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또한 공제받을수 없습니다.다만, 남편분이 배우자분을 위해서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