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2월까지하고 퇴사예정인데 연말정산 신고
연말정산 안해도되나요?
사장이 돈을 안줘서 그만두는데 연말정산해도
보니까 다른직원들 돈을 안주더라구요.
저도하고나면 퇴사인데 돈안줄꺼같아서요ㅜ
개인으로5월에 신고하는게 있던데 이걸로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의하신분이 연말정산자료를 회사에 주시든 안주시든 12월말 현재 당해 회사에 다니신다면
연말정산은 당해회사에서 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자료를 주지않았기 때문에 환급세액이 없거나, 추가로 세금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환급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며, 반대로 추가징수분은 근로자에게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환급분에 대해서 회사에서 주지않는다면, 근로자 본인이 직접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신고시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본인이 직접 환급계좌를 기재하여 본인계좌로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내년 2월까지 근무시 올해에 대한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하지 않더라도
5월에 홈택스를 통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내년 5월에 하는 소득세 신고는 올해에 대한 근로소득에 대한 것이고
내년도 1월 및 2월에 대한 소득세는 그 다음해 5월에 진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도 해당 직장에 재직 중이시라면 해당 회사에서 연말정산하셔야 하는 것이고, 쟈료 제출을 하시지 않으시다가 다음 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내년 5월에 직접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내년에 신고한다고 해서 크게 불이익이 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내년 2월 경에 퇴사할 경우, 회사에서는 의무적으로 연말정산을 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본인이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