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가구 2주택 빌라, 아파트 양도소득세 중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질의하신분이 말씀하신 양도세중과배제 규정은 기준기가 1억이하인 해당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중과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따라서 예천아파트 양도할경우에는 이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경북 예천은 제가 알기로는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지 않기때문에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3년이상 보유했다면 장기보유공제 가능하며,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중과여부가 결정됩니다.3년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세액은 대략 18,800,000원(지방세포함) 나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