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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태평한게논219
태평한게논219

1가구 2주택 빌라, 아파트 양도소득세 중과되나요?

2012년에 부모님과 같이.살던 대구A빌라 당시.시세1억정도 상속 받았고

2018년에 경북에 예천에 아파트B를 2억2천에 구입하였습니다

대구 빌라A는 계속 소유하면서 예천 아파트B가 1억정도올라 팔려는데 양도소득세가 3천만원정도 나오나요?

제가 궁금한것은 현재 빌라 A공시지가 9천만원 매매시세 1억5천이면 1주택으로 봐야되나요? 공시지가 1억미만 빌라는 주택으로 안보면 양도세 중과가 않되지 않나 싶어서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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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의하신분이 말씀하신 양도세중과배제 규정은 기준기가 1억이하인 해당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중과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예천아파트 양도할경우에는 이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북 예천은 제가 알기로는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지 않기때문에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3년이상 보유했다면 장기보유공제 가능하며,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중과여부가 결정됩니다.

      3년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세액은 대략 18,800,000원(지방세포함) 나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일단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1저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꽤나 복잡한데, 물론 1세대 2주택인 경우 저가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에 해당하여 일반세율로 양도가 가능하시지만, 중과배제라고 하여 다른 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즉, 저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지만 다른 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판단할 때에는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수도권 및 광역시·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제4항에 따른 읍·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을 양도하시거나, 이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해당 주택은 중과배제되긴 합니다.

      그 외 기타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주택으로서 정비구역, 사업시행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취득세 판단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광역시에 소재한 주택은 공시지가와 관계없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중과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