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부양으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
부모님이 나이가들고 병이들어 홀로 생계유지가 어렵고 병원치료등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습니다
종전주텍은 평택에 있고
부모님 부양을 위해 서울에 집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서울에 집을 구입하여도 비과세 될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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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동거봉양합가로 인한 비과세특례는 1주택을 소유한 자가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이 된 경우 세대를 합친날로부터 10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비과세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합가전에 모두 1주택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합가후에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합가일 후 10년이내에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받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납부하는 세금은 취득세인데, 질병의 요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에 의해 이후 주택을 양도하실 계획이라면 1주택에 따른 기본세율 적용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있는 경우 일시적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종전주택 처분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 1년 내 처분 및 전입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