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을 포기했는데 동생이 도장값이라고 2500만원을 준다는데 이것도 상속이나 증여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해당이된다면 얼마의 세금이나오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상속재산에 대하여 협의에의해 분할이 결정되고 상속세신고가 완료된 후에 상속인간에 다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과세합니다.형제간에는 1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따라서 2천5백만원 증여시 증여세는 1,455,000원입니다.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날의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