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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답변 기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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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전문가
세무사손승현사무소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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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혼수금의 증여+빌려준 돈 증여세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부모님께 빌려드렸던 자금에 대해서는 금융자료를 통하여 소명하시면 증여로 보지않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대학교 학비나 생활비, 그리고 자녀 결혼식의 혼수용품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하지만 혼수용품으로 상식에 벗어나서 금품을 제공한다면 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한 혼수용품의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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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 1인 법인 내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법인사업자의 경우 자유로운 입출금은 할 수 없습니다. 임원의 경우 정해진 급여지급규정에 따라 급여나 상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대표는 보통 해당 법인의 주주가 됩니다. 따라서 법인에서 급여로 인출이 가능하고, 법인이익에 대해서배당의 형태로 인출이 가능합니다. 급여와 배당을 적절하게 조정한다면,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보다는 절세할수 있는 여지가충분합니다. 정확한 수입과 지출내용을 가지고 가까운 세무전문가에게 컨설팅 받아보시기는게 좋을듯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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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비과세기간 에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2018.09.13이전에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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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로 근무중인데 부업을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급여소득인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있는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신것 같습니다.근로소득의 경우 매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후에 연말에 연말정산함으로써 과세가 종결됩니다.하지만 사업소득이 있는경우에는 5월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시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합산신고시 연말정산시 납부한 근로소득세와 3.3%원천징수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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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지 (담보대출상태) 취득세 관련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아마도 상담해주신 세무사님께서 부담부증여로 인하여 유상양도분과 무상증여분을 구분하여 취득세 계산을 하신거 같습니다. 공시가액이 5천만원이며, 그토지에 근저당이 1억설정되어 있기때문에 증여부분은 없으며, 모두 유상양도분만 있는것입니다. 따라서 취득가액 1억에 대한 취득세율 4%을 적용하면 4백만원의 취득세가 나옵니다.다시한번 세무사, 법무사님과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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