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수금의 증여+빌려준 돈 증여세
과거에 부모님께 4000만원을 빌려드렸습니다. 은행 이체 내역이 있음.
그런데 이번에 제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빌려드린 4000만원을 돌려받고
나머지 혼수 금액을 추가로 지원받는다면 약 2000만원 예상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제가 4000만원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은것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할 일이 있을까요?
그냥 가전 제품을 사게 된다면,, 제가 따로 신고하거나 그래야되나요?
그리고 지난 10년간 저를 키워주시면서 대학교 및 생활비지원
5000만원이 넘을 수 있는데, 어떤 범위까지 5000만원이 산정되는지 모르겠어요.
#혼수
#가전
#증여세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양육하면서 지출된 금액을 증여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대학교 교육비, 생활비 등은 자녀 양육시 들어가는 비용으로서
증여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전 차입에 대해
상환내역이 있다면 증여로 보지는 않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또한 사회통념상의 축하금, 기념품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대학교와 생활비, 혼수용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증여재산 한도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부모님께 4천만원을 대여해준 것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상환을 받으면 증여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세무서는 차용거래가 아닌 이상, 계좌이체 거래는 모두 증여로 보는 시각이므로 차용증을 소급해서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자식을 키워주면서 지급한 생활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주택 취득자금의 경우 증여세 부과대상입니다. 4000만원은 차용에 해당라고 2000만원은 증여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소명을 해야할 일이란, 자녀의 신고된 소득과 신고된 증여재산, 신고된 카드사용내역 등에 비해 취득하는 차량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가액이 설명이 되지 않을 때 소명요청이 오는 것입니다. 그 때 그 자산 취득가액의 출처가 이전 부모의 용돈 명목,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된 큰 금액들이라면 아무리 명목이 용돈이나 생활비였다 하더라도 과세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생활비나 교육비로 쓰인 금액들은 증여로 보지 않으며, 혼수자금 역시 실제로 그 자금을 부동산 등이 아닌 혼수, 가전 등에 쓰였다면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4천만원의 금전대차거래는 실제로 차용증이나 그 때 당시의 입출금내역으로 금전대차거래임을 주장하셔야 소명되는 것이지만, 주장이 먹히지 않거나 세무서에서 납득이 어려운 경우에는 각각을 증여로 볼 여지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 빌려드렸던 자금에 대해서는 금융자료를 통하여 소명하시면 증여로 보지않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대학교 학비나 생활비, 그리고 자녀 결혼식의 혼수용품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혼수용품으로 상식에 벗어나서 금품을 제공한다면 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한 혼수용품의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