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1인 법인 내는게 좋을까요?
내년부터 1~2억 정도가 소득으로 잡히는데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이 분야는 잘 몰라 걱정이 많습니다 ㅠㅠ 경비처리를 할 만한 것도 별로 없어서요
법인으로 하면 2억 미만은 십프로로 잡히나 회사 돈으로 묶여서 자유로운 사용이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수입이 1억이 넘는 상황에서는 법인을 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은 법인으로부터 근로에 대한 대가로 근로소득을 받으며 근로소득세를 내며,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배당하게 될 경우 주주는 배당을 받으면서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1인법인이 가능하므로 1인이 대표이사이면서 배당을 받는 주주인 경우 법인사업에 대해 법인세를,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세를, 주주로서 배당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세율이 낮긴 하지만 그만큼 추가로 납부해야할 세금들이 많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이 곧 사업자이므로 오로지 벌어들인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됩니다만, 그만큼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세율이 법인세율보다도 매우 높게 잡혀있어 높은구간의 소득일수록 떼어가는 세금이 40%(법인세는 최대 22%)까지 육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2억의 수입이라면 먼저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다가 나중에 사업이 더 커지면 법인전환을 해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자유로운 입출금은 할 수 없습니다. 임원의 경우 정해진 급여지급규정에 따라 급여나 상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대표는 보통 해당 법인의 주주가 됩니다. 따라서 법인에서 급여로 인출이 가능하고, 법인이익에 대해서
배당의 형태로 인출이 가능합니다. 급여와 배당을 적절하게 조정한다면,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보다는 절세할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정확한 수입과 지출내용을 가지고 가까운 세무전문가에게 컨설팅 받아보시기는게 좋을듯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법인은 그리 효과적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1인 법인일 경우, 법인의 소득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의 급여나 배당으로 인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의 소득 대부분이 결국 개인의 종합소득(근로, 배당 등)으로 과세가 되므로 개인사업자일 경우와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에 비해 법인은 관리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차량유지비 / 통신비 / 컴퓨터 구입비 및 기타 소모품비 / 경조사비 등의 접대비 / 건강보험료 등의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연금계좌 불입을 통해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