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동시차선변경(7대3 가해자) 자차 vs 버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대형차량 주의의무 정도가 일반차량에 비해 크다로 알고 있는데, 보험사 측에서는 사라졌다 하여 어느게 맏는것인가요?: 대형차량 주의의무가 모든 사고에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사고내용에 따라 적용여부를 결정을 하게되는데, 질문자의 사고내용의 경우에는 대형차량 주의의무가 적용될 사안은 아닙니다. 2. 차량피해 정도가 경미해서 수리 없이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데 어느 부분이 더 좋은 방안인가요?: 자차가 가입되어 있다면 일정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고 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파손졍도에 따라 차이가 판단하실수 있습니다.3. 제가 과실비율이 높게 측정되었는데 상대방은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하며, 저도 대인접수를 하는게 좋을까요?: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치료가 필요하다면 대인접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4. 기타 받을 수 있는 금전적 혜택이나 향후 합의 및 과실 조정간 인지하고 대처해야 할 사항들이 궁금합니다.: 과실분에 따라 처리가 되기 때문에 상해에 대하여 향후치료비로 빨리 합의를 하심이 좋습니다.
Q. 비접촉 교통사고 과실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직진차량) 대인접수를 들어갔는데 이렇게 되면 과실이 대략 어떻게 될까요?만약 과실이 나오게 된다면 어느정도일까요.: 비접촉사고의 경우에는 사고내용과 사고정황에 따라 질문자의 경우에는 우회전한 것이 얼마나 급박했고, 상대방이 예측가능성 및 피양가능성이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좀더 상세한 내용 즉 블랙박스등으로 체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다만, 통상의 비접촉사고의 경우 상대방의 무리한 조작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사고내용으로 충돌이 되었다면 예상되는 과실에서 일부 조정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어,상대방이 신호에 따른 직진중이고, 질문자가 우회전중사고라면, 7:3 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과속을주장하나, 이는 얼마나 과속이였는지가 객관적으로 체크가 되어야 합니다. 2.자기만 다쳤나 나도 놀라서 다쳤는데어이가없네요. 아마도 보험사에서 전화온거보면 경찰신고 한거같은데 과실이 서로에게 있다면 뺑소니도 되는것일까요??: 현장에서 이탈하였고, 사고내용상 사고발생을 인식을 하였다면 뺑소니처리가 될수도 있습니다.
Q. 자동차 보험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타면 벌금이나 불이익이 있을까요?: 자동차보험중 책임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보험으로,해당보험도 미가입하게 되면, 소유자는 미가입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혹시 사고라도 나게 되면, 무보험으로 피해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정차중 가벼운 자동차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허리가 살짝 뻐근한데 크게 문제는 없어보이는데 병원에 가야할까요? : 만약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측에 대인접수를 요청하고 치료를 받으시면 본인부담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어, 해당 상해에 대하여 치료가 필요한지는 본인이 체크하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병원에가서 치료받고 제 실비로 처리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병원에가서 치료를 받는다면, 실비가 아닌 상대방으로 부터 대인접수를 하고 그에 따라 지불보증을 받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다만, 상대방측으로 부터 보상을 안받고, 본인 실비로 한다면, 치료후 진료비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로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 간단한 물리치료만 받아도 되는지요?: 가능합니다.
Q. 병원에서도 '시설물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병원에서도 '시설물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은 법률적으로 강제되어 있는 보험을 말하는데,여기서 시설물배상책임보험은 강제보험이 아니며, 다만,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이나, 해당보험에도 병원은 의무 가입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