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기자전거 역주행 교통사고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저 사고 난 지점이 어린이 안전보호 구역이구 저는 브레이크를 밟고 감속 운행 중이었으며 좌우 살피는 동시에 사고가 났습니다. 이럴 경우 제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며 : 우선 도로교통법상 전기자전거도 차에 해당이 되어, 도로의 우측단 또는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운행을 해야하며, 진행방향에 대해서는 역주행은 알기 어렵고, 사고장소가 횡단보도내라면 전기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였다면, 통상의 과실은 20% 내외로 판단하게 됩니다. 제가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 하기 시작 한지 얼마 안 돼서.나 급여 인증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당장 이번 주에 약속된 근무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보상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우선 상기와 같이 과실이 결정이 되면, 과실분만큼 보상이 되게 되는데, 일용직으로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특정한 자격증을 기초로한 특정일용직이 아니라면, 도시일용근로자임금으로 산정하여 과실분만큼 보상을 받게 됩니다.
Q. 버스안에서 다쳤는데 타박상으로 나와서 보험처리가 안된다는데 해결방법 좀 알려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이런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막막한데 보험회사에 연락 후 기사님께 연락을 드리거나 해당 버스 보험사 쪽으로 연락을 해야 될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막막해서 여쭤봅니다.: 해당 버스의 탑승객으로써 버스의 급정거로 인하여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해당 상해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서를 발급받아 버스기사 또는 버스회사측에 연락하여 보험접수를 요청하시면, 보험접수가 되면, 보험처리를 받아 치료를 받으시면 되고, 만약 보험접수를 하지 않는다면,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거나, 경찰사고처리를 하여 처리결과에 따라 버스회사측에서 가입한 보험사측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보험접수를 시킬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