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머니가 해외여행 중 낙상으로 대퇴골 골절이 있었고, 현재까지도 보행에 제한이 있어 후유장해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상태라면 후유장해가 남을 수는 있으나, 후유장해 보험금 산정시에는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다시 휴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일 다리라면 동일 부위로 보게 되어, 기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다면 기왕증은 20%의 지급율로, 해당 고관절 또는 슬관절측의 장해율이 20% 이상이 될 경우 기존 장해율을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즉, 현재 상태를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완전강직이 아니라면 보험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Q. 대물사고시 교통비는 대략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대물사고시 교통비는 대략얼마인가요?19년식 그랜저ig인데 상대과실100%로 대물사고입니다.렌트안할경우에 교통비는 얼마인가요?: 약관상 동급 차량 즉 해당차량과 동급의 최저요금 대여 자동차 대여시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의 35%를 보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조요금 대여자동차는 대형 렌터카회사의 회원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그랜져 ig의 경우 CC 및 연식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고, 대여기간에 따라 일일 렌트비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2일 그랜져 2.5의 경우에는 1일 대여료는 204,000원이고, 7일 이상 대여시 1일 대여료는 163,200으로 기간이 길어질 수록 차이가 나게 되어,2일 대여시에는 대략 204,000 X 2일 X 35% 인 142,800원이 됩니다. 정확한 것은 보험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CC와 대여기간에 따라 안내를 해주실 것입니다.
Q. 자동차사고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장해등급인가, 처음에 그 등급을 12-14등급이라 받았는데, 그 후 진단을 받은거라 등급은 새로 측정이 가능한가요?: 우선 이야기하는 것은 상해등급으로 진단확정후에 새로 산정이 되며,늑골골절과 흉골골절의 경우 8급에 해당됩니다. 그 외에 갈비가 금이 간 정도면 어느정도를 생각하고 말해야 하나요?제가 알고있어야 하는 부분과 보상, 대략적인 합의금 어떻게 불러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과실, 상해정도, 소득의 정도와 소득 감소분에 따라 다른 것으로, 상기 정보만으로는 알수 없습니다.우선 위자료는 상해급수에 따라 결정이 되며 8급의 경우 위자료는 30만원입니다.휴업손해는 해당 상해로 인하여 치료로 휴업을 함으로써 소득의 감소가 발생한 경우 소득감소분의 85%가 보상이 되어 실제 소득의 감소분이 얼마인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더불어, 통원치료시에는 통원치료 일당 8000원의 교통비가 보상이 되며합의시점에 상해정도, 치료방법, 치료기간, 합의시점의 상태에 따른 향후치료비를 산정하고 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기준에 따라 산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Q. 차량 소유주와 다른 사람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누구나 보험은 금액대가 상당히 있는걸로 알아서 누구나보험을 해지하고 제가 차량 소유주가 아니어도 운전자보험을 가입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소유자가 가입을 하게 되어, 본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자 한다면, 공동명의 (외숙모 99%, 본인 1%)로 명의이전을 하고 본인 명의로 가입을 하거나, 보험료를 감소하고자 한다면, 누구나 보험이 아닌, 지정 1인 (본인을 지정함)추가로 가입을 하면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외숙모와 본인외에 다른 사람이 운전할 경우에는 종합보험처리가 안됩니다. 다만, 질문자의 나이와 보험가입경력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가입경력이 없다면, 본인명의의 자동차보험료보다 상기와 같이 지정1인 추가의 경우가 더 보험료가 낮을 것이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