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100대0피해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대기중에 후방충돌이일어났고 현재 무면허 상태인데 대인접수안하고 대물접수만 해도 면허증확인은 따로 상대보험사에서 확인하나요??: 우선 신호대기중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상대방의 일방과실 사고로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조회를 한다면 무면허임이 확인이 되나, 비록 무면허라 하더라도 신호대기중사고(운전중 사고가 아님으로)로 무면허와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과실에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무면허자체는 조회가 가능하여 이에 따라 경찰 신고가 된다면 무면허로 운전한 것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상해를 입지 않았다면 대물만 접수하여 처리하심이 좋습니다.
Q. 자동차 앞유리 교환시 자차보험 / 개인부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앞유리 돌팀으로 파손 됐는데 자차보험이 나을까요 개인부담 해서 교환하는게 나을까요: 3년이내에 별도의 사고가 없었다면, 금번 사고로 인하여 지급보험금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물적 할증이 붙게 되며, 그외에는 지급보험금과 관련없이 사고처리 건수에 대한 할증이 붙게 됩니다. 더불어 자차처리시에는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부담하고 추가 비용만 지급하기 때문에 견적을 받아 보시고, 실제 보험처리될 비용과 사고처리건수에 따른 할증을 비교한다면, 고가의 외제차가 아니라면 자비가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