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요즘 교통사고 14급 합의금 얼마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요즘 교통사고 14급 합의금 얼마 받을까요?? 보험사는 현대해상이고 탑승자라 과실은 없고 이제 3주차인데 연락 한번 오고 이후에는 안왔습니다: 우선 교통사고 합의금은 상해급수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은 위자료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14급의 위자료는 15만원입니다. 그외에는 해당사고로 인한 손해액 즉 통원치료라면, 통원횟수에 따른 교통비(1일 8000원)과 입원했다면 휴업손해액, 합의당시 상태에 따른 향후치료비명목으로 합의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만약 통원치료중이라면, 향후치료비가 합의금의 대부분이 될 것으로 질문자의 몸상태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사측 담당자에게 먼저 연락하시어 합의를 제안해 보시고, 담당자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심이 좋습니다.
Q. 회전교차로 주행중 사고 질문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나중에 과실이 잡히고 가해자 피해자가 나뉘면 직접청구 하라했는데 큰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현재 경찰 사고처리 중인 상황으로 경찰서 사고처리 결과가 나온다면( 질문내용상 본다면, 상대방이 가해자로 나올 것입니다) 상대방이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해당 청구권을 행사한다면 그때 보험접수를 하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도 대인접수를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 진행하지 않고 쌍방이 대인접수후 진행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Q. 차사고 격락손해 보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시세하락정도를 어떻게 알수 있나요? 그리고 격락손해 보상은 얼마정도 받아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세하락손해에 대한 보상은 사고당시 중고시세 대비 20% 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할 경우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보험사에서 지급한 수리비가 얼미안지를 먼저 체크를 해보시고, 20% 이상인지 학인해 보시고, 해당이 된다면, (1)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20%(2)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5%(3)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0% 이 보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