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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언제나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송인영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협동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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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조의 행위로 단체로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휴가를 거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일정기간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문화생활을 확보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사업주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집단적.일방적으로 동 휴가를 청구함으로써 사업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다만, 대법원 90도2852판결에서는 정당한 쟁의행위의 목적 없이 오직 업무방해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 다수의 근로자가 집단적으로 일시에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여 일제히 결근함으로써 회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 경우 업무방해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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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미가입하면 퇴직금에 영향을 받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과 퇴직금은 관계가 없습니다. 1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발생하게 됩니다.퇴직금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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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년이 회사별로 다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정년은 만 60세 입니다.그러나 회사가 취업규칙으로 법적 정년보다 연장된 나이에 대해 정년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취업규칙이 법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취업규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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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경우에 실업급여 재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이미 기존 직장에 다녔던 것을 근거로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한다면 해당 피보험단위기간은 모두 초기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일용직이라 한 달 일한 것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채워지지 아니하므로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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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속적인 손목 통증으로 퇴사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개인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원칙적으로 자진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아니합니다.그러나 질병에 의한 퇴사여도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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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 통보를 받은 이후에 임금과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해고 일자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등이 모두 청산되어야 합니다.14일이 지났고 별도의 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도 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체불액 등을 계산해두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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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원에 입원 할 경우, 유급병가가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개인의 사고로 인하여 병원 입원 시 유급으로 본다는 근로기준법 규정은 없으며, 회사 내규에 따를 것입니다.만일 회사가 단순 개인 교통 사고에 대하여 유급으로 둔다고 한다면 그에 따라 처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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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가입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이상, 1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다만 주 15시간 이상, 1개월 미만 근무 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근로시간과 근로기간 기준에 따르므로 구체적인 근로조건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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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업규칙 변경은 대상자를 상대로 투표를 해야하는 것 아닌지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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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 재 계약 갱신 거절 사유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모두 알 수 없어 답변이 한정적인 점 양해 부탁드리며,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②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근로계약 체결의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입장(대법원 2011. 4. 11. 선고 2007두1729 판결 등)입니다.다단계 권유로 인한 민원으로 실제 회사에 구체적인 손해액이 발생하거나 근로자가 징계를 받았다면 회사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시 유리할 수 있으나, 단순 민원 차원이라고 한다면 판단이 달리 내려질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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