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 재 계약 갱신 거절 사유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모두 알 수 없어 답변이 한정적인 점 양해 부탁드리며,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②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근로계약 체결의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입장(대법원 2011. 4. 11. 선고 2007두1729 판결 등)입니다.다단계 권유로 인한 민원으로 실제 회사에 구체적인 손해액이 발생하거나 근로자가 징계를 받았다면 회사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시 유리할 수 있으나, 단순 민원 차원이라고 한다면 판단이 달리 내려질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