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가입대상 여부 궁금합니다
5인미만 개인사업자이고, 조경서비스하는 업체입니다.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표 상에는 농업(사업세목80004농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는 조경관리및유지서비스업(분류코드74300) 입니다.
공단에서 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직원이 1명이상일경우 무조건 산재보험 가입해야된다고 하면서 농업(20/1000)으로 산재요율 부과한다는데
산재보험법시행령 제2조를 보면 농업은 상시근로자 5명미만이면 임의가입대상이라고 써있는데 가입안해도 되지않나요?
표준산업분류표랑 사업종류예시표의 업종이 다른경우 뭐가 기준인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시행령 제2조를 보면 농업은 상시근로자 5명미만이면 임의가입대상이라고 써있는데 가입안해도 되지않나요?
→ 네 맞습니다.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법인이 아닌 농업의 경우에는 산재보상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재법에서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적용 여부를 원칙적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가 기준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면 해당 직종은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이므로 산재 보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은 아닙니다. 따라서 산재 보험법은 적용 되는 사업장입니다.
반면, 산재 적용 대상 사업장이므로 산재 보험료 부과되는 비율에 대해서는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을 받는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을
분류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종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에 따라 분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