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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하운드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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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가입대상 여부 궁금합니다

5인미만 개인사업자이고, 조경서비스하는 업체입니다.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표 상에는 농업(사업세목80004농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는 조경관리및유지서비스업(분류코드74300) 입니다.


공단에서 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직원이 1명이상일경우 무조건 산재보험 가입해야된다고 하면서 농업(20/1000)으로 산재요율 부과한다는데


산재보험법시행령 제2조를 보면 농업은 상시근로자 5명미만이면 임의가입대상이라고 써있는데 가입안해도 되지않나요?


표준산업분류표랑 사업종류예시표의 업종이 다른경우 뭐가 기준인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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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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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시행령 제2조를 보면 농업은 상시근로자 5명미만이면 임의가입대상이라고 써있는데 가입안해도 되지않나요?
    →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법인이 아닌 농업의 경우에는 산재보상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재법에서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적용 여부를 원칙적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가 기준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면 해당 직종은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이므로 산재 보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은 아닙니다. 따라서 산재 보험법은 적용 되는 사업장입니다.

    반면, 산재 적용 대상 사업장이므로 산재 보험료 부과되는 비율에 대해서는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을 받는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을

    분류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종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에 따라 분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